--> 월차 및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재의 자기계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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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3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나한테 월차 및 연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산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상으로 의미

월 단위로 생기는 유급휴가를 우리는 월차라고 부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연마다 생기는 연차가 유일합니다. 즉, 월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법정휴가에 해당하고, 일하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서 문화적 생활 보장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기준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3년 차가 되면 1년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개수는 25일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당 1개가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도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입사한 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직원들에게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다면 내년 1월까지 1개월당 1개가 생겨서 11개가 있으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또 생기므로 총 26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1년 전에 사용해야합니다. 1개월당 받은 것은 1년차가 되기 전에 사용해야합니다. 


즉,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22년 1월 6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현재 23년 1월 5일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11개가 있지만 1월 6일에는 11개가 소멸이 되고 1년에 80% 근무해서 받은 15개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상황

편의점, 소규모 식당 같은 곳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이 5인 이하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경우에도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입니다.
만료되기 전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사용하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와 같이 이야기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지켜주세요.


간단하게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근무년차 개수
1 ~ 2년차 15일
3 ~ 4년차 16일
5 ~ 6년차 17일
7 ~ 8년차 18일
9 ~ 10년차 19일
11 ~ 12년차 20일
13 ~ 14년차 21일
15 ~ 16년차 22일
17 ~ 18년차 23일
19 ~ 20년차 24일
21년차 이상 25일

 

계산기

아래에 계산기에 가보시면 사진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러면 입사일을 넣으시고 계산하기를 하시면 지금 남은 연차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해당되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이 몇 년 차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위의 표를 참고하는 게 더 빠릅니다.

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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